국세청, 고리 불법 사채업자 등 민생침해 탈세자 조사

입력 2014-04-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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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민생침해 사업자 백여 명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에 들어갑니다.



국세청은 15일 서민들의 어려운 경제사정 등을 악용해 불법·폭리로 피해를 주면서 세금을 탈루한 민생침해 탈세자 113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조사를 받게 되는 대상자는 고액 수강료를 현금으로 받아 차명 계좌로 관리한 학원사업자와 경제적 취약 계층을 상대로 고리 이자를 수취하고 불법 채권추심을 일삼은 사채업자 등입니다.

또 불법으로 개·변조한 사행성 게임기를 타인 명의로 유통하며 세금을 탈루한 사행성 게임기 제조업체와 생계형 대리운전기사에게 과다 수수료를 받아 차명계좌로 관리한 대리운전회사도 포함됐습니다.

국세청은 "민생침해 탈세자 근절을 위해 검찰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적극 활용해 민생침해 탈세를 끝까지 찾아 철저히 과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해 국세청은 검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조 등을 통해 민생침해 탈세자 176명을 조사해 총 1천257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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