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근원 은행 해외 지점장 대출전결권 축소

김정필 부장

입력 2014-04-1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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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은행들의 도쿄지점 부실대출 의혹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대되는 가운데 은행 해외 지점장의 전결권이 축소됩니다.

금감원은 15일 최근 잇따르고 있는 금융사고와 관련해 은행장 회의를 열며 자료를 통해 향후 은행들의 해외지점장의 대출전결권 조정과 취급여신의 본점 사후심사 강화 등 해외 지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도쿄지점 사태의 사례에서 처럼 해외 지점장의 전결권이 커 발생할 수 있는 대출비리와 이에 따른 피해,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을 위한 조치의 일환입니다.

최근 은행들의 진출이 활발한 중국과 동남아 등 해외지점 역시 도쿄지점과 같은 대출비리 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만큼 지점장 대출전결권을 축소 또는 조정해 이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것입니다.

금감원은 현장검사시 본점의 해외점포 관리실태를 중점 점검하는 한편 현지 당국과의 긴밀한 공조 등을 통해 해외지점에 대한 비리와 금융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관리 감독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난해 도쿄지점에서 부실대출 사고가 방생한 국민은행은 해외영업점의 대출한도를 축소한 바 있으며 최근 금감원의 검사가 진행중인 우리은행과 기업은행도 해외지점의 대출한도 축소, 지점장 전결권 축소 등을 검토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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