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중독균 검출 생식제품 회수 조치

입력 2014-04-1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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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 및 가공업체 지리산두류실이 제조한 `미발단 no.2`(생식함유제품)에서 식중독균인 바실러스 세레우스가 기준을 초과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금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6년 2월 17일까지인 제품으로, 검사결과 해당 제품은 바실러스 세레우스가 기준치(1천이하/g)보다 높은 9천500/g이 검출됐습니다.

바실러스 세레우스균은 토양세균의 일종으로 토양, 하천, 분진 등에 널리 분포하며 고온에서도 견디는 내열성균입니다.

세균이 생성한 독소에 의해 식중독을 일으키며 그 증상에 따라 구토형, 설사형으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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