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MRO 영업 확대"..중소기업계와 또 '갈등'

조현석 

입력 2014-04-16 14:59  

코오롱그룹이 MRO분야 대·중소기업간 사업 자율조정 합의에도 불구하고, 변칙적으로 MRO 영업을 확대해 중소기업계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한국산업용재협회는 오늘(16일) 중소기업청에 코오롱 그룹 계열사인 코리아e플랫폼에 대한 기업 소모성 자재(MRO) 사업조정 이행점검 조사를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용재협회는 "지난 2011년 중소업체를 상대로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중단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리아e플랫폼이 전국 7개 물류센터를 통해 일반 중소기업에게까지 MRO 영업을 확대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3월 LG계열사인 서브원이 중소기업계와의 상생을 위해 회원제 창고형 도매업(MWC) 시장에서 철수한 만큼 코리아e플랫폼도 사업조정 합의에 따라 이 시장에서 철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산업용재협회와 한국베어링판매협회는 지난 2011년 MRO 대기업의 무분별한 중소기업 사업영역 침해를 저지하기 위해 사업조정을 신청하고, MRO대기업 4개 사인 IMK(당시 삼성계열), 서브원(LG계열), 엔투비(포스코계열), 코리아e플랫폼(코오롱계열)과 자율조정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당시 코리아e플랫폼은 대기업과 대기업 계열사의 1차협력사 범위 안에서만 MRO 사업을 영위하겠다는 조건으로 합의하고 사업조정을 종결한 바 있습니다.

안수헌 산업용재협회 사무총장은 “코리아e플랫폼의 도매물류센터 사업으로 기존 중소기업계가 폐업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며 “대중소기업간 자율로 합의한 만큼 합의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중소기업사업조정 시행세칙(중기청 고시 2013-59)` 제40조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장은 종료된 사업조정에 대해서 그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고, 조사결과 미이행 사례가 발견될 경우 대기업에 합의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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