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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신용평가기관 상반기 출범‥기술금융 제공 은행 '인센티브'

김정필 부장

입력 2014-04-16 15:06  

은행들의 기술신용평가기관 활용이 의무화되고 기술금융을 제공한 은행에 대해서는 각종 인센티브가 부여됩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평가시스템 구축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안에 따르면 정부는 상반기 안에 기술신용평가기관이 출범할 수 있도록 기술신용조회업 도입 등 신용정보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기술신용조회업 도입 등을 위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하게 됩니다.

기술신용평가정보 활용을 활성화 하기 위해 은행이 온렌딩이나 신용보증 등 정책금융과 연계된 대출을 심사할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평가정보 활용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은행의 기술신용평가기관(TCB) 활용 의무화가 적용되는 정책금융은 TCB 평가비용, TCB 평가역량 등을 간안해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정책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기술신용평가를 적용하는 무보증 대출상품을 개발·운용하고 민간 금융기관으로의 확대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기술신용평가정보 활용을 위해 기술금융을 제공한 은행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도 부여키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각 은행별 기술금융 실적 등을 고려해 온렌딩 등 정책금융 관련 한도·금리 등을 조정하고 경영실태평가시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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