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세월호 침몰 사망·부상 피해자 신속 보상 조치"

김정필 부장

입력 2014-04-17 09:50   수정 2014-04-17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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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진도 앞바다에서 사고가 난 세월호 사망자 유족과 부상자 등 피해자들에게 신속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7일 지난 16일 오전 470여명이 탑승한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보험가입현황을 파악한 결과 승객들의 경우 한국해운조합의 여객공제에 1인당 3억5천만원 한도로 가입돼 있으며 단원고 학생 320여명은 동부화재의 여행자보험에 1인당 1억원 한도로 추가로 가입이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선박 가액 114억원인 선체의 경우 메리츠화재 78억원, 한국해운조합 36억원의 보험에 각각 가입돼 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고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하며 사망자 유족과 부상자 등 피해자들에게 적절하고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이번 여객선 사고와 관련해 제반 금융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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