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통장·무카드거래 악용한 금융사기 주의보

김정필 부장

입력 2014-04-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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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사가 제공중인 무통장·무카드거래 등 무매체 거래를 악용해 돈을 가로채는 신종 금융사기가 발견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17일 사기범 들이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접근해 "대출에 필요한 거래실적을 쌓아주겠다"고 접근한 뒤 "통장·카드만 넘겨주지 않으면 괜챦다"고 속여 돈을 가로채는 수법이 발견됐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들 사기범들은 "통장이나 카드를 달라고 한 게 아니지 않냐"고 안심시킨 뒤 무통장·무카드용 비밀번호를 알아내 이를 다른 금융사기 수취계좌로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는 통상적으로 통장이나 현금카드의 양도 또는 보안카드나 공인인증서 등 금융거래 정보를 빼내어 돈을 가로채왔지만 무통장·무카드 거래의 경우 통장이나 카드 없이도 ATM기기를 통해 사기대금의 입출금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피해금을 가로챈 것입니다.

2014년 3월말 현재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금융권의 요구불 예금계좌 9천5백20만건 대비 무통장·무카드 거래계좌는 3% 수준인 284만 계좌에 달하고있습니다.

금감원은 무통장 무카드용 비밀번호나 출금 승인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행위도 법원 판례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되며 위반시 3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 등 민사책임 외에 금융거래 제약에 따른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곤란해 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나 대출빙자 사기 연루, 또는 금전피해를 등 불법행위나 피해사실을 알게 될 경우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나 경찰청, 금융사 콜센터에 연락해 추가 피해를 예방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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