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중소 성실기업 관세조사 면제

입력 2014-04-17 15:54  

<앵커>

관세청이 중소 수출기업에 대한 관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140여개 규제개혁 과제를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병행수입과 해외 직구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규제 완화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주비 기자입니다.

<기자>

관세청이 수출입 통관과 관세부담 등 10대 분야 142개의 규제개혁 과제를 확정했습니다.

먼저 관세조사를 축소해 기업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수출입 규모가 최근 2년간 30억 원 이하인 영세기업과 연 수입액이 300억 원 이하인 성실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관세조사를 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수입규모가 1억 달러 이하의 고용창출기업은 관세조사를 1년간 유예하고, 청년층과 장애인 고용창출기업에 대해서는 관세조사 유예제도를 우대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중소 수출기업 성실무역업체(AEO) 지정 요건을 대폭 완화해 해당 기업의 수출물품에 대해 신속통관 등 세관절차상의 특혜를 받도록 했습니다.

해외여행자가 불편을 느끼는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여행자가 세금 납부에 불편이 없도록 입국 시에 공항만에서 물품을 먼저 찾아 가고 세금은 나중에 낼 수 있는 사후납부 대상을 확대합니다.

또 관련 부처와 협의해 과세대상 물품을 자신 신고하는 여행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감면해 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해외 직구와 관련해 모든 업체가 통관절차를 간편하게 받고 구입한 물품의 반품과 환불 시에도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인터뷰> 백운찬 관세청장
"142개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경우 연간 총 1조4천억 원의 경제적 효과와 4천300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규제개혁이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지속되도록 규제이력관리카드 제도를 도입해 이행사항을 면밀히 점검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이주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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