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건설근로자 퇴직금 압류방지 업무협약

입력 2014-04-22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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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행장 이순우은 22일 본점에서 이진규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근로자들의 퇴직공제금 압류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퇴직공제금은 근로자가 건설업에 종사하는 기간동안 사업주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적립한 일종의 퇴직금으로 일정사유가 발생하면 퇴직공제금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입금된 통장이 압류가 되면 지급절차가 복잡해 근로자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출시되는 ‘퇴직공제금 지킴이 통장’은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지급되는 퇴직공제금만 입금이 가능한 전용상품으로, 일용직 건설근로자들의 수급권 보호를 위한 압류방지 기능이 있습니다.


입출식 상품으로는 고금리인 연 2.0%를 제공하고 전자뱅킹이나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수급권이 적극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협력해 건설근로자들을 위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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