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광주은행 매각 면세법안, 기재위 통과

김택균 부장

입력 2014-04-2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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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지주 자회사인 경남·광주은행 매각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늘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경남·광주은행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6500억원대 세금을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선 우리금융지주 매각 과정에서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안도 함께 처리됐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이르면 2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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