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감독권 남용 ‘반발’...징계수위는 또 강화

박병연 부장 (부국장)

입력 2014-04-23 15:41   수정 2014-04-2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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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종준 하나은행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퇴진 압력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는 내용의 감독규정 시행세칙이 마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박병연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의 감독 권한은 법과 원칙에 입각해 업정히 집행돼야 합니다.

감정이 앞서거나 여론에 떠밀려 그 때 그 때 다른 기준을 적용해서는 감독기관으로서의 권위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금감원의 무리한 법집행은 법원에서 수차례 뒤집힌 바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이른바 `ISS 사건`에 대한 금감원의 징계요구처분 효력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사건은 KB금융이 주총 안건 분석기관인 ISS에 미공개 정보를 건냈다는 이유로 어윤대 전 KB금융 회장과 박동창 전 KB금융 부사장이 각각 주의적 경고와 감봉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전화인터뷰> KB금융 관계자
"박동창 전 부사장이 금감원을 상대로 징계요구처분 취소소송을 내서 진행중에 있고요. 같이 제기했던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승소를 해서..."

지난 2009년 1월 중도 퇴진한 황영기 전 KB금융 회장도 직무정지 상당의 중징계를 받고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해 최종 승소했습니다.

금감원이 주도한 이장호 전 BS금융 회장 퇴출의 경우는 소송으로까지 이어지진 않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 뚜렷한 근거없이 몰아낸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진 바 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르자면 김종준 하나은행장은 임기를 다 채우고 나가는 게 맞는 것입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해 억지로 떠밀어낼 권한까지 감독당국에 부여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금감원은 최근 개인정보 유출이나 불건전 영업행위에 연루된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높이는 내용의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크고 작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법규 위반시 벌칙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정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감독기관으로서의 권위를 회복하는 게 먼저라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박병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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