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과 탈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이 조금 전 시작됐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임동진 기자.
<기자>
1천600억원대 횡령, 탈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불구속 상태인 이 회장은 마스크를 쓴채 주위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CJ그룹 관계자들은 법원 복도를 가득 메운 채 공판의 진행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로 인정됐던 이 회장의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세금포털 건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자금 취득과정에서 이 회장 자신의 존재를 은닉하려했고 조사에서도 벗어나려 했다는 것입니다.
1심에서 재판부는 이 회장의 조세 회피 의도는 인정하지만 뚜렷한 불법 행위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603억원의 비자금 조성, 횡령 혐의를 적극 부인했습니다.
이중 400억원 이상이 회사 공적 용도로 쓰였음은 물론 그 외 부분도 구체적인 사적 사용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회장은 지난해 7월, 1990년대 중·후반에 조성한 수천억원대의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546억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719억원의 국내·외 법인 자산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이 회장 측은 항소심에서 비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변론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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