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안산·진도 사업자 부가세 신고 3개월 연장

입력 2014-04-2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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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안산시와 전남 진도군 소재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와 납부기한이 오는 25일까지지만 직권으로 7월 25일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미 고지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도 3개월간 징수를 유예할 방침입니다.

특히 피해 사업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 기한연장과 징수유예를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합니다.

특별재난지역(안산시·진도군)에 거주하는 사고 관련 피해자의 사업장이 타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이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관련해 신고·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해 직·간접 피해 사업자들에 대한 세정지원이므로,특별재난지역 소재 피해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기한 내에 성실하게 신고·납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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