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인수기업 상장 허용‥M&A 활성화 '고삐'

김종학 기자

입력 2014-04-24 16:51   수정 2014-04-24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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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현대그룹에 이어 동부그룹까지 한계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인수합병 시장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를 내놓는 등 기업구조조정과 자본시장 정상화에 고삐를 당기고 있습니다.

김종학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당국이 사모펀드와 대기업의 인수합병 시장 참여를 늘리기 위해 M&A 활성화 후속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사모펀드가 인수합병 시장에 참여하는 데 대한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겠다고 발표한 지 한 달 만에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겁니다.

이번 M&A 활성화 후속조치에는 사모펀드가 최대주주인 기업의 거래소 상장을 허용해 투자자금을 원활히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그동안 사모펀드는 인수한 기업의 가치를 높여 재매각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회수해왔는데, 차선책으로 공모 시장을 통해서도 자금을 회수할 길을 열어주기로 한 겁니다.

<인터뷰> 안창국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
"PEF가 최대주주인 기업의 상장 허용하겠다. 보호예수기간 1년으로 하고, 경영안정성 확보되는 경우 등에 한해 완화하겠다"

상장법인이 합병할 때 적용하는 합병가액 산정방식도 달라집니다.

그동안 주당 10%만 인정하던 프리미엄을 주당 30% 안팎으로 늘려 현금이 부족한 기업도 인수합병에 나설 수 있도록 길을 터주기로 했습니다.

인수합병이나 기업공개에 필요한 인수금융 시장도 활성화됩니다.

금융당국은 지난주 영업용순자본비율 산정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를 통해 여유자금을 확보하게된 대형 투자은행이 인수합병이나 기업공개와 관련한 신용공여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이번 M&A활성화 후속조치에는 기업인수목적회사, SPAC의 최소 자기자본 요건을 대폭 낮추고, 구조조정 기업의 지분을 매각할 때 공개 매수의무도 없애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인수합병 활상화 방안 관련 규정개정을 올해 안에 마무리해 시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김종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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