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카드 합리적 보상기준 마련하라"

홍헌표 기자

입력 2014-04-2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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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당국이 지난 20일 삼성SDS 데이터센터 화재사고로 인해 삼성카드 고객들이 피해를 본 것에 대해 삼성카드에 합리적인 보상기준을 마련하라고 지도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현재 삼성카드의 대부분 결제 관련 서비스는 정상화됐다고 밝히고, 고객 보상기준에 대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이번 화재사고로 인한 고객의 금전적인 피해는 전액보상하고, 홈페이지에서 현금서비스를 신청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ATM·CD로 신청함으로써 추가로 부담한 수수료 등 소액피해도 즉시 보상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고객에게 한 달간 결제내역 알림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라고 지시했고, 콜센터 인력과 운영시간을 늘리고, 예약콜 회선도 확충하도록 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사와 고객 간 분쟁이 발생하면 분쟁조정절차를 거쳐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삼성카드 측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30만원 이상 결제하는 경우와 홈페이지나 앱카드를 이용한 서비스는 아직 복구작업이 진행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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