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간첩사건' 유우성 씨, "간첩 아니다" 판결

입력 2014-04-2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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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증거조작 의혹 사건으로 논란을 일으킨 `서울시 탈북 공무원 간첩 사건`의 당사자 유우성(34)씨가 간첩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흥준 부장판사)는 25일 유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여권법·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사기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565만원을 선고했다.

중국 국적을 은폐하고 자신의 신분을 북한 공민권자인 것처럼 가장해 8500여만원의 불법 지원금을 받은 혐의(사기·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와 대한민국 여권을 부정발급 받은 혐의(여권법위반 및 여권불실기재·행사)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565여만원을 추징했다.

앞서 유 씨는 북한 보위부 지령을 받고 탈북자 정보를 북측에 넘기는 한편 자신의 신분을 위장해 정착 지원금을 부당 수급하고 허위 여권을 발급받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간첩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은 작년 8월 유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유우성 간첩혐의 항소심 무죄 소식에 누리꾼들은 "유우성 무죄, 당연한 결과 였나?", "유우성 무죄, 진짜 힘들었겠다", "유우성 무죄, 국보법 위반은 아닌거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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