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삼성 2차 특허소송, 재판일정 연기

입력 2014-04-26 09:29   수정 2014-04-2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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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과 삼성전자의 2차 특허소송의 재판일정이 연기됐습니다.

당초 재판부는 25일(현지시각) 양측 증인신문을 마무리하고 28일에는 최후변론을 들을 예정이었으나 일정을 변경해 28일 증거제시절차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의 루시 고 판사는 25일 양측 변호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향후 재판 일정에 관한 의견을 듣고 이런 방침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양측 최후변론과 배심원단의 평의 개시도 하루 늦춰져 29일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이번에 항소법원이 유지키로 한 647 특허 범위 해석은 애플에 불리하고 삼성에 유리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애플의 647 특허는 컴퓨팅 기기에 입력을 받아들여 이를 저장한 후 데이터를 검색해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제시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흔히 `데이터 태핑` 특허라고 불립니다.

애플은 삼성을 상대로 소송을 걸면서 대당 40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이 중 12.49 달러가 647 특허에 기반한 것입니다.

그런데 항소법원이 인정한 일리노이북부지방법원 포스너 판사의 647 특허 범위 판단은 고 재판장이 이번 재판에서 제시했던 것에 비해 더 제한적이었습니다. 즉 애플이 주장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질 개연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 판사는 "결정문을 읽어봐야겠지만, 한 달 동안 우리가 이 배심원단과 함께 했던 것(재판)을 다 날려 버려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됐다니 매우 답답한 노릇"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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