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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모집 신청시 대지 가압류·가처분도 말소해야

신용훈 기자

입력 2014-04-27 11:56   수정 2014-04-27 23:53

앞으로 사업자가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을 할 때는 주택건설 부지에 설정된 가압류와 가처분도 말소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자가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시 말소해야 하는 저당권 등의 범위에 가압류와 가처분을 포함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28일(월)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입주자보호를 위해 부기등기로 금지하고 있는 가압류·가처분이 말소 대상인 저당권등의 범위에 명시되지 않아 혼란을 빚어왔다.

이번 조치로 말소 대상 저당권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입주자의 재산권 보호와 원활한 제도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국토부는 이밖에 부적격 주택 당첨자의 소명기간을 기존 10일에서 7일로 줄인다.

이는 입주자모집기간 가운데 부적격 당첨자 소명기간이 길어 주택수요자들의 불편과 사업장의 비용부담이 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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