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공익소송 수행'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출범

입력 2014-04-2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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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복지재단 서울복지법률지원단을 확대· 강화한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가 28일 서울 충정로 사무실에서 개소식을 열고 공식 출범한다.
서울시는 기존 서울복지법률지원단에 `사회보장분야 공익소송` `위기가정 채무자 대리인제 운영` 등 두가지 기능을 추가하고, 자문·상담을 넘어 문제해결까지 돕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회보장분야 공익 소송`은 4대보험이나 사회서비스를 포함한 사회보장 영역에서 법이나 제도개선이 공익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복지사각지대 사례를 발굴해 진행한다.
서울시는 앞으로 소송 수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사회적 약자를 위해 무료 변호하는 `프로보노` 변호사 위촉 등을 포함한 민간 인력풀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운영 책임을 맡은 임성규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우리나라에서 사회보장 영역의 공익소송은 거의 전무한 상태"이라며 "앞으로 센터를 통해 사회보장 영역에서 제도개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공익소송을 적극 기획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사회복지공익센터가 운영하는 `위기가정 채무자 대리인제`는 불법채권추심으로 대부업체 등 채권자의 협박을 받아 불안에 떠는 시민들을 위해 7월 15일부터 운영된다.
불법채권추심으로 고통받는 시민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소속 변호사를 채무자 대리인으로 지정하면, 채무와 관련된 전화나 우편, 방문 등의 일체를 대리인이 담당한다.
이밖에도 센터는 서울시 사회복지 담당공무원과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복지법률 교육, 자치구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심의준칙 자문, 복지관련 법과 제도정책 등의 개선을 위한 보고서 발간 등 기존 업무도 병행한다.
복지 관련 법률지원이 필요한 시민은 방문, 전화(1644-0120) 또는 인터넷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김상범 서울시행정1부시장은 "세 모녀 사건처럼 여전히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소외된 분들이 많다"며 "가난 때문에 법·제도에서 소외되는 시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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