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개인정보 유출시 피해액 최대 3배 보상

김정필 부장

입력 2014-04-28 09:57  

금융사가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할 경우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보상하는 방안이 도입될 전망입니다.
28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이 같은 내용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데 의견 차이를 상당부분 좁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 여야 정무위 의원들간 견해 차이가 좁혀진 만큼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보다 더 큰 배상을 부과하는 형벌적 성격의 손해배상 제도로 그동안 여야는 현행 법체계와 맞지 않다며 도입에 이견을 나타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은행과 카드, 보험, 증권 등 금융업 권역을 불문하고 각종 사고가 잇따르면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통한 금융사고의 예방과 피해 보상 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등 제도 도입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고객 정보를 유출한 금융사가 배상해야 되는 금액은 손해액의 3배 이내로 제한됩니다.
정무위는 28일 법안 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담은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 통과를 처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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