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제정 추진‥"임대주택·도시재생 활성화"

입력 2014-04-30 13:13   수정 2014-04-3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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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돼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고,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30일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해 기존 주택분야에 한정된 기금의 용도를 확대하고, 현행 단순 융자 방식에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앞서 10일 당정협의에서 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확대 개편해 시중 유동성을 주거복지와 도시재생 분야로 유도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국민주택기금은 100조원 규모에 달하는 운용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근거법률 없이 주택법 일부 조문에만 규정되어 있어 그동안 임대주택이나 도시재생 등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주택도시기금법 제정으로 기금이 임대주택 사업에 출자, 보증 등을 할 수 있게 되면 투자위험이 낮아진 민간의 참여가 촉진돼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연간 공공임대 공급의 80%를 담당하고 있는 LH 역시 민간과 부담을 분담하게 되어 부채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개발·재건축 및 도심내 개발사업 등 도시재생 사업에도 금융지원이 가능해져,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도시재생선도지역을 포함해 도시재생 사업 전반에 걸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도시기금의 전담운용과 공급역할은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전환해 맡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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