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낸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는 30일 이 회장 측의 구속집행정지 연장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들과 서울구치소의 의견조회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특별히 연장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회장은 30일 오후 6시까지 서울구치소에 수감돼야 합니다.
만일 이 회장이 자발적으로 구치소로 향하지 않을 경우 검찰이 영장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는 30일 이 회장 측의 구속집행정지 연장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들과 서울구치소의 의견조회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특별히 연장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회장은 30일 오후 6시까지 서울구치소에 수감돼야 합니다.
만일 이 회장이 자발적으로 구치소로 향하지 않을 경우 검찰이 영장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