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銀, 단계적 파업 가결‥2일 가처분신청 결과 '촉각'

입력 2014-04-30 18:07   수정 2014-04-30 20:14

한국씨티은행 노동조합 파업이 가결됐습니다. 30일 씨티은행 노조는 조합원 3천200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오후 3시 현재 조합원의 91%가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2280명이 찬성해 가결이 확정됐습니다.


씨티은행 노조 관계자는 "예상대로 찬성표가 훨씬 많이 나왔다"며 "2일 분쟁 조정에서 사측과의 협상 여부에 따라 바로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씨티은행의 노사 갈등은 최근 사측이 190개 지점 가운데 30%에 달하는 56개를 없애기로 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씨티은행 노조는 지점 통폐합이 진행될 경우 650명의 인력감축이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지난 10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노조는 다음 달 2일 마지막 쟁의 조정 이후 3단계의 태업과 부분 파업을 거쳐 전면 파업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1단계는 점포와 부서별 릴레이 휴가, 내부 보고서 작성 거부, 판촉 활동 중단, 씨티그룹 본사와의 콘퍼런스콜(전화회의) 거부 등입니다. 2006년 만든 씨티은행 언어사용 지침에 따라 외국인 임직원이 받는 문서에 한글과 영어를 병기하는 데 대한 ‘영어사용 전면 거부’도 포함됐습니다.

2단계는 예·적금, 카드, 펀드, 보험 등 신규상품의 판매를 거부하는 조치이며 전면 파업에 앞선 3단계로 부분 파업 또는 영업점별 순회 파업이 이어집니다.

지점 통폐합과 인력 구조조정의 개연성에 대해 사측은 “아직 논의된 바가 없다”며 선을 그었지만 노조 측은 전례를 들며 확신하고 있습니다.

씨티은행 노조 관계자는 “2012년 말에 200명의 희망퇴직을 받은 이후 2013년까지 27개 지점을 폐쇄했다”며 “실질적으로 지점 폐쇄와 인력 구조조정이 함께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지점 통폐합 역시 같은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씨티은행 측은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노조는 지난 25일 서울지방법원에 `은행점포 폐쇄금지 가처분신청`을 낸 상태이며 법원은 다음달 2일 결론을 내릴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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