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연매출 2억~3억원인 중소가맹점이 카드사에 내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내려갑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연매출 2억~3억원인 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내리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최근 국회에서 이들 중소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인하에 합의한 데 따른 것입니다.
새로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연매출 2억~3억원의 중소가맹점에 대한 구간을 신설해 `평균 가맹점수수료율`이나 `2%` 중 낮은 요율을 적용받도록 했습니다.
현재 2억원 이상의 가맹점은 각 가맹점의 비용 등을 고려한 개별 수수료율이 적용되는데 지난해 2억~3억원의 중소가맹점은 평균 2.34%의 수수료율이 적용됐습니다.
앞으로는 최대 2%의 수수료율을 적용받아 0.34% 포인트의 수수료율이 인하돼 28만개에 달하는 중소가맹점이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
또한,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은 `전체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의 80%`와 `1.5%` 중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해 수수료율이 최대 1.5%를 넘지 않도록 합니다.
현 규정에는 이들 가맹점에 대해 `전체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의 80% 이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신용카드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은 2.12%로, 이들 가맹점은 1.6%의 수수료율이 적용돼야 하지만 카드사들이 자율적으로 이들 가맹점에 대해 1.5%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해오고 있는 영세 가맹점에 대한 1.5%의 수수료율을 명문화 한겁니다.
금융위는 이달 중에 입법예고와 이후 규제개혁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개정안이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연매출 2억~3억원인 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내리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최근 국회에서 이들 중소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인하에 합의한 데 따른 것입니다.
새로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연매출 2억~3억원의 중소가맹점에 대한 구간을 신설해 `평균 가맹점수수료율`이나 `2%` 중 낮은 요율을 적용받도록 했습니다.
현재 2억원 이상의 가맹점은 각 가맹점의 비용 등을 고려한 개별 수수료율이 적용되는데 지난해 2억~3억원의 중소가맹점은 평균 2.34%의 수수료율이 적용됐습니다.
앞으로는 최대 2%의 수수료율을 적용받아 0.34% 포인트의 수수료율이 인하돼 28만개에 달하는 중소가맹점이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
또한,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은 `전체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의 80%`와 `1.5%` 중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해 수수료율이 최대 1.5%를 넘지 않도록 합니다.
현 규정에는 이들 가맹점에 대해 `전체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의 80% 이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신용카드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은 2.12%로, 이들 가맹점은 1.6%의 수수료율이 적용돼야 하지만 카드사들이 자율적으로 이들 가맹점에 대해 1.5%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해오고 있는 영세 가맹점에 대한 1.5%의 수수료율을 명문화 한겁니다.
금융위는 이달 중에 입법예고와 이후 규제개혁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개정안이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