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전 대변인, 조희준 친자소송 승기 잡았다··법원 "남편 친자 아냐"

입력 2014-05-14 13:54   수정 2014-05-14 13:53




차영 전 민주당 대변인이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을 상대로 낸 친자확인 소송을 앞둔 판결에서 승소했다.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는 차 씨의 남편 서모 씨가 법원에 낸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차 씨의 아들 A 군은 차 씨의 법적 남편 서 씨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원고 승소판결했다.

법원은 서울대병원에 서 씨와 아들의 유전자검사를 의뢰했고 두 사람이 혈연 관계가 아니라는 회신을 받았다.

그동안 조희준 전 회장의 변호인 측은 인지 청구 및 양육비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서 씨와 아들 사이에 친자관계가 없음이 증명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차영 전대변인은 서씨와는 법률상으로만 부부 관계를 맺었고 부부로 살았던 적이 없었던 만큼 A군이 서씨의 아들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앞서 차 전대변인은 지난해 7월 자신의 아들 A군의 친부가 조 전회장이라며 과거 양육비 1억원과 위자료 1억원, 향후 양육비로 매달 7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서울가정법원에 인지청구 소송을 냈다.

인지 청구 소송은 결혼하지 않은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에 대해 법률상 부자관계를 성립시켜 달라며 내는 소송이다.

조희준 전 회장은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의 아들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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