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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일감몰아주기 없었다"‥공정위 패소

입력 2014-05-15 11:06   수정 2014-05-15 11:19

SK그룹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일감몰아주기`관련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SK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14일 공정위가 SK그룹 계열사와 SK C&C간의 거래에 대한 시정명령과 3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2년 SK텔레콤SK이노베이션, SK에너지, SK네트웍스등 SK그룹 7개 계열사와 SK C&C 간 시스템 관리와 유지보수 사업 거래에서 ‘부당 거래’ 행위가 적발됐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347억34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당시 공정위는 "SK 계열사들이 SK C&C에 전산시스템 관리와 운영을 맡기면서 다른 업체보다 인건비를 높게 책정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SK C&C를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SK그룹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번에 법원이 SK의 손을 들어주면서 공정위가 SK그룹에 부과한 과징금과 시정명령은 모두 취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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