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N]노후 안전판 '흔들'‥퇴직연금 제도개선 해야

입력 2014-05-15 17:16  

<앵커>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퇴직연금이 올해로 9년째를 맞았습니다.

적립금이 올해 안에 1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인데, 수익률이 걱입니다.

5분기 연속 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종학R.. 84조 퇴직연금..수익률 5분기 연속 0%>



<앵커1>
증권팀 김치형 기자와 더 자세한 얘기 나눕니다.

김종학 기자의 리포트 내용대로라면 은행 최근 1년 간은 은행 예금 보다도 퇴직연금 수익지률이 더 좋지 않다는 얘기네요.
여기에 물가상승률까지 감안한다면 사실상 마이너스라는 얘긴데...


<기자1>
그렇습니다.

퇴직연금은 잘 아시겠지만 크게 DB(확정급여형)와 DC(확정기여형)형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다시 각각 원금보장형과 실적배당형으로 또 나뉘구요.

각각의 수익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이론상으로는 DB보다는 DC가 그리고 원금보장 보다는 실적배당형 상품이 더 수익률이 좋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살상 거의 비숫한 수준인데요.

우선 확정급여형인 DB형부터 보면 원급보장형 같은 경우 연 4% 중후반대에서 5% 부근을 나타내던 수익률이 지난해 3%대로 떨어졌습니다.

실적배당형의 경우에는 조금 더 변동폭이 큰데요. 2010년 많게는 연 12%까지 나왔던 수익률이 2011년 마이너스 권까지 갔다가 지난해 연 1~3%대 수익률을 냈습니다.

확정기여형인 DC형도 큰 차이가 없는데요.

원금보장형이 4%대 수익률에서 3%대로 내려왔고, 실적배당형은 연 11~12% 수익률을 냈던 상품들이 지난해 연 2% 수익을 내는데 그쳤습니다.

공통적인 것은 수익률이 매년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구요.
또 하나는 최근들어 딱히 DB와 DC 그리고 원금보장형과 실적배당형 사이에 큰 차이를 확인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이런 수익률이라고 하면 퇴직연금에 가입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정기예금정보의 수익률을 내고 있어 물가인상률을 반영하면 마이너스인 상품을 근로자라는 이유로 선택권 없이 가입할 수 밖에 없다고 하면 억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겁니다.

보통 노후를 대비하는 사회보장체제는 3층 구조로 설계됩니다.

1층과 2층 사회보장체계로서 법정 의무제도인 국민연금제도와 퇴직금제도가, 3층 사회보장체계로서 임의 가입 제도인 개인연금제도가 있는 것이죠.

임의가입인 개인연금은 사실상 자금의 여력이 더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본다면, 사실상 노후 보장의 안전판에서 퇴직연금의 중요성은 무엇보다 큽니다.


더구나 사실상 국민연금이 2060년 완전 고갈 문제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허리역할을 하고 있는 퇴직연금의 수익률 부진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노후 안전판이 사실상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앵커2>
그렇다면 이렇게 퇴직연금 수익률이 기대 이하로 나오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2>
우리나라의 기형적 퇴직연금 구조가 첫번째이구요.
두번째는 안정성만 추구하는 가입자들의 의식에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앞서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인 DB와 확정기여형인 DC로 나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DB와 DC형의 차이는 쉽게 설명드면 DB는 근로자가 퇴직시 받는 퇴직급여가 근무기간이나 평균임금에 따라 사전 확정되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회사는 자금을 운용해 확정분 보다 수익률이 안나오면 이 부족분을 채워줍니다.

반면 DC형은 회사가 일정 부담금을 근로자 퇴직금 계좌에 넣으면 이후 운용 책임은 전적으로 근로자가 집니다.
근로자가 손실을 보지 않으려면 운용수익률이 최소한 물가상승률은 상회해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렇게만 보면 DB가 무조건 좋아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확정 퇴직급여라는 함정이 있습니다.
DB형은 회사가 손실책임을 지기 때문에 최대한 원금보장형 상품을 고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DC는 손실위험 부담은 있지만 장기적 안정 운용을 잘 하면 생각보다 많은 노후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현재 확정급여형인 DB형이 전체 퇴직연금의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국내 퇴직연금의 주요투자는 원리금 보장상품으로 거의 한정돼 있습니다.


홍헌표 기자가 현재 퇴직연금 시장의 문제점을 짚어봤습니다.


<홍헌표R..퇴직연금 수익률 제고..제도개선 필요>




<앵커3>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안정적인 곳에 투자할려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기자3>
맞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제도적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됐는데도 무조건 원금보장만이 되는 상품에 가입한다고 하면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취지를 못 살리고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퇴직연금은 근로자들의 퇴직금이 회사들의 파산 등에도 안정적으로 근로자들에게 갈 수 있도록 하면서도 보다 적극적 운용을 통해 수익률을 더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또 여기에 더불어 퇴직연금을 통한 국내 자본시장 육성이라는 간접적인 목적도 들어있는데요.

현재 상태로는 이런 제도도입 취지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호주 등의 사례를 보면 이런 목적을 달성키 위해 근로자들의 DC형 퇴직연금 상품 가입을 유도키 위해 세제혜택 들이 담긴 지원책을 썼습니다.

미국은 1980년대 401K라 불리는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401K는 미국 근로자 퇴직소득보장법의 401조 K항 때문에 붙여진 이름인데, 바로 이 조항이 퇴직연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401K 적립금 투자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최대한 유예해주는데요.
퇴직연금의 장기투자를 이끌기 위한 것입니다.

또 근로자들에게 소득세를 부과할 때 401K에 적립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해 주는가 하면, 근로자가 추가로 납입할 경우 1만7500달러(약 2000만원)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줘 투자 유인을 더욱 크게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401K 적립규모가 1984년 920억달러에서 1999년 1조7000억 달러까지 성장을 했고 지금은 4조달러를 넘었습니다.

이는 결국 8~90년대 미국증시의 폭발적 성장세를 이끈 주역으로 평가됩니다.


호주 역시 1992년 이전까지 임의 가입이던 퇴직연금을 의무화하고 개인연금도 퇴직연금에 통합해 강력한 세제혜택을 부여하며 급성장 했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도 이런 유인책을 포함한 퇴직연금 활성화 대책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앵커4>
세제혜택 등을 도입할 실제 움직임은 있나?

<기자4>
아주 초기 단계입니다.

새누리당이 올해 세제개편에서 퇴직연금의 소득공제한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양도소득세법을 개정한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구요.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여기에 올 하반기 DC형 내에서도 투자처를 규제하고 있는 부분을 조금 풀어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DC형은 퇴직연금이라는 특성상 안정성을 추구해야한다는 이유로 주식에 직접투자가 안되고 주식형펀드, 혼합형펀드, 임대형부동산펀드에 대해 적립금의 40%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제를 완화해 상장주식투자를 가능하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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