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환급금조회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세청은 돌려줘야 하는데 세금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있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국세환급금찾기’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국세청은 홈페이지(www.nts.go.kr) ‘국세환급금찾기’에서 최근 5년에 한해 환급 가능한 국세를 확인할 수 있다. 납세자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자신의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다. 사업자인 경우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한편 국세청 홈페이지는 국세환급금을 찾기 위한 접속이 줄을 이으며 14일 오전 9시부터 사이트 접속 장애 상태다. 하지만 안전행정부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에서도 국세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 환급금조회 소식에 누리꾼들은 “국세청 환급금조회, 매우 유익한 정보다”, “국세청 환급금조회, 민원24에 들어가보자”, “국세청 환급금조회, 얼른 내 돈을 찾아가야겠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국세청 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