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는 사외이사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금융당국은 19일 금융지주회사의 100% 완전자회사에 대해 사외이사를 두지 않아도 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지주회사와 완전 자회사간 조직·기능 중복을 없애 효율성을 높이고 지주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완전자회사나 손자회사는 사외이사나 감사위원회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금융지주회사가 완전자회사에 사외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완전자회사에 사외이사를 두는 것이 기능 중복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도록 명시할 방침입니다.
다만 시장점유율이 높거나 지주그룹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회사의 경우 특례 적용에 예외를 두고 1~2명의 최소한의 사외이사를 배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그동안 특례 조항이 있었음에도 지주회사에서 시장의 시각을 의식해 사외이사 제도를 유지해왔다”면서 “사외이사 제도가 필요한 곳은 규제 적용의 예외를 두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특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권유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지주회사 경쟁력 강화 방안을 다음달 중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19일 금융지주회사의 100% 완전자회사에 대해 사외이사를 두지 않아도 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지주회사와 완전 자회사간 조직·기능 중복을 없애 효율성을 높이고 지주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완전자회사나 손자회사는 사외이사나 감사위원회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금융지주회사가 완전자회사에 사외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완전자회사에 사외이사를 두는 것이 기능 중복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도록 명시할 방침입니다.
다만 시장점유율이 높거나 지주그룹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회사의 경우 특례 적용에 예외를 두고 1~2명의 최소한의 사외이사를 배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그동안 특례 조항이 있었음에도 지주회사에서 시장의 시각을 의식해 사외이사 제도를 유지해왔다”면서 “사외이사 제도가 필요한 곳은 규제 적용의 예외를 두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특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권유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지주회사 경쟁력 강화 방안을 다음달 중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