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이슈] 펀드로 받는 세제혜택 꼼꼼히 챙겨라

입력 2014-05-20 17:04  

5/20(화) 재테크 알아야번다
김전욱 미래에셋자산운용 이사



*세제혜택 펀드
1. 연금펀드
펀드라는 상품에 연금이라는 무기를 장착한 것이다. 쉽게 생각하면 기존 해외펀드를 가입할 때는 세금 때문에 가입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연금펀드는 똑 같은 펀드임에도 불구하고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도 비과세가 가능하다. 그리고 지금 내야 할 세금을 연금 수령하는 55세 이후에 저이율로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과세이연 효과, 현재의 비과세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다. 그리고 새롭게 리모델링이 되면서 부분인출이 가능하게 됐고, 다양한 상품이 연금펀드로 나와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관리 차원에서 좋다. 대신 연간 1200만원의 한도를 가지고 있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 한도에 걸리는 투자자들에게 좋은 펀드다.

2. 소장펀드
소득공제장기세제펀드의 줄임말로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소득공제가 가능한 금융상품이다. 소득공제 다 받게 되면 연간 40만원의 캐시백을 받는 것과 똑같다. 젊은층, 중산층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도입한 제도로, 2015년 말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 그리고 연간 소득이 5,000만원 이하는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최소가입기간은 5년이다. 만약 5년 이전에 환매하게 되면 소득공제 혜택은 없어진다. 그리고 중간에 갈아탈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고른 상품이 수익을 쭉 낼 수 있는지 잘 생각해보고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엄브렐러 소장펀드에 가입하면 중간에 갈아탈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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