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영 내내 잡음을 빚었던 SBS ‘별에서 온 그대’(이하 별그대)의 표절 시비가 결국 법정 싸움으로 가게 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만화 ‘설희’의 작가인 강경옥씨는 서울중앙지법에 ‘별그대’ 박지은 작가, 제작사인 HB엔터테인먼트 등을 상대로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강 작가와 ‘별그대’ 측 간 표절 시비는, 지난해 12월 드라마 방영 초기, 강 작가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강 작가의 ‘설희’는 외계인에게 치료를 받아 불사신이 돼 400년 동안 살아온 설희가 어린 시절 미국에서 만난 무비스타와 사랑에 빠지는 내용이다. 남자 주인공은 수백년 전 설희를 도와준 전생의 인연이다. 400년 전 조선시대에 외계인이 등장한 이야기는 광해군 일지에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별그대’는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UFO에 관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400년 전 지구에 떨어진 외계남 도민준과 무개념 톱스타 천송이와의 로맨스를 다룬 팩션 로맨스다.
강 작가는 저작권 침해 및 저작권 분쟁 사례와 자신의 입장을 전했고, SBS와 제작사, 박지은 작가는 곧바로 반박했다. 박 작가는 “‘설희’라는 작품은 알지도 못했고, 참고로 안 했다”고 밝혔다. 이후 양측의 논쟁은 지속됐고 결국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게 됐다.
강씨의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강호는 “(강 작가는)만화가라는 대중예술인의 입장으로서 시청자의 드라마를 즐길 권리 등을 존중해 드라마의 방송이 모두 끝나기를 기다렸다”면서 “원만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다했지만 소송 분쟁해결이 되지 않아 소송에 이르게 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설희 작가 소송, 잘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다" "설희 작가 소송, 정말 표절인 것인가" "설희 작가 소송,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별그대 공식포스터 / 설희 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