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 구조조정 틀 바뀐다-②]‘관치금융’은 우려

입력 2014-05-21 16:48   수정 2014-05-21 17:38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정부와 금융당국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화를 추진 중입니다.


신속한 구조조정으로 기업 부실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인데 이를 두고 엇갈린 견해가 있습니다. 특히 ‘관치 금융’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기촉법 상시화를 둘러싸고 금융권과 법조계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기업구조조정은 크게 공적인 제도와 사적인 제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적인 제도는 통합도산법에 따른 법정관리, 사적인 제도는 채권단 주도의 워크아웃인데, 무엇이 더 효율적인 방식이냐에 대해 의견이 분분해왔습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워크아웃이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채권-채무 관계에서 제3자인 법원이 기업 내부 사정을 모두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법정관리에 비해 신속하게 기업 부실화에 대응할 수 있어 워크아웃에 법적 강제를 부여하는 기업촉진법을 추진한다는 설명입니다.


현재 기업 구조조정의 기반이 되는 재무구조개선약정에는 법적 강제성이 없어 워크아웃에 참여하지 않은 채권단들이 있는데 법적 강제성을 둬서 참여 채권단의 범위를 넓혀 구조조정을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금융권 관계자>
"경제가 위기에 처했을 때 좀 더 신속하게 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를 안정시키는 것..워크아웃이 법정관리보다는 기업 부실화 전에 액션을 취할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하지만 법조계 의견은 다릅니다. 채권단 중 3/4의 동의만 있으면 의결되는 기촉법이 기업도산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채권단 평등의 원칙’에 위배돼 위헌 요소가 강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지수 좋은기업지배구조 변호사>
"나머지 1/4이 좋든 좋지 않든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 아직도 은행이라는곳이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워크아웃에 반대하는 채권단 은행들도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따라갈 수 밖에 없다"



또 워크아웃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지 못했을 경우 그 책임 소재에 대해 정확히 명시돼 있지 않아 결국 은행이 고스란히 책임을 떠안아야 한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관치금융 역시 기촉법을 우려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금융당국이 기업 구조조정이라는 명목으로 채권단을 압박하는 관치금융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채권-채무의 권리 관계는 재산권이기 때문에 강제로 조정하는 권한은 법원밖에 없다. 행정기구인 금융위가 이에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기업 구조조정의 효율성이냐 감독당국의 개입이냐를 두고 금융권과 법조계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영역 다툼보다는 실질적인 개선 방안이 뭔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박시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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