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정보 사용처 9월부터 수시조회 가능

김정필 부장

입력 2014-05-23 11:22  

금융 고객들이 본인의 정보가 어디에 사용됐는 지를 수시로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조회 시스템이 금융사에 구축되고 올해까지 주민번호 과다 노출 관행도 개선됩니다.

2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후속조치 이행계획 점검을 위한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중점 논의했습니다.

당국은 모든 금융사가 마케팅을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중인 개인정보 현황을 고객들이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습니다.


우선 9월부터 금융사별로 조회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오픈하게 하고, 연말까지는 모든 금융사에 구축이 완료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당국은 이와함께 명의도용 피해 방지를 위해 고객들이 신용조회사에 본인의 신용조회를 일정기간 중지할 수 있는 ‘신용조회 중지요청’ 시스템도 구축케할 계획입니다.

고객이 신용정보 조회 중단를 요청하면 대출 등을 위한 신용조회를 30일 정도 중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각종 금융거래 서식에서 주민번호 기재란을 없애는 등 연내 금융사의 주민번호 과다 노출 관행도 개선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달 안으로 중 업권별 주민번호 노출을 최소화하고 관리를 엄격히 하는 세부기준을 마련한 뒤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통해 연말쯤 시범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금융사가 정보유출 사고시 CEO 책임하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당국은 컨틴전시 플랜에 대한 표준안을 확정해 이달 중 금융사에 배포하고, 금융사는 다음달까지 자체 대응 메뉴얼을 마련토록 할 계획입니다.

금융당국은 개인정보 유출과 불법 유통, 이를 통한 2차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들을 조속히 이행해 나가는 한편 합동 점검회의를 통해 매월 현황과 이행실적 등을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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