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일시불아닌 연금으로 받으면 인센티브

입력 2014-06-05 13:00  

정부가 은퇴후 퇴직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퇴직연금을 일시불이 아닌 연금식으로 수령할 경우

세율을 낮춰주는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함께 중소기업 종사자의 퇴직연금 가입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책도 강구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한국개발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금융연구원 등이 참여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본격적인 사적연금제도 개선안 마련에 들어갔다.

현재 논의중인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가입자 확대,장기가입 유도,운용수익률 제고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2013년 기준 노인 빈곤율이 45.6%로 OECD 국가평균(12.7%)의 4배에 이르는데다

저출산·고령화로 노인부양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현재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42.1%)로는

퇴직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노후에도 어느 정도 삶의 질을 유지하려면 여러겹의 노후보장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장 기초가 되는 제로(0) 단계가 기초연금, 1단계가 국민연금이라면 3~4단계는 사적연금으로

노후보장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아직 사적연금이 미진해 보완하겠다는 것.

실제로 2005년 기존 퇴직금제도를 퇴직급여제도로 확대한 퇴직연금은 아직 가입근로자의 비중이 50%이고

전체 사업장 대비 가입사업장 비율이 15.4%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10인 미만(11%), 10~29인(37.6%), 30~99인(44.8%) 등 중소사업장의 연금 도입비율은 현저히 낮은 형편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중소사업장에 대한 세제 및 재정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퇴직연금을 일시에 수령하는 수급자가 91.6%나 돼 연금으로서의 기능이 약하다고 보고

일시수령보다 연금전환에 따른 이연 세율을 낮춰주고 제도적으로 일시수령을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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