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장관, 임대소득 과세·종부세 손질

신용훈 기자

입력 2014-06-05 14:21   수정 2014-06-05 14:29

<앵커> 정부가 2.26 임대소득 과세방침과 종합부동산세를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주택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의 과세 방침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는 것인데요.
신용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주택시장 침체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돼온 2.26 임대소득 과세방침이 전면 수정될 전망입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건설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임대소득 과세 방침으로 주택구매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소규모 임대사업자에게 대해 분리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 취득세 차별 폐지 등 주택 보유수에 따른 차별을 폐지해 왔던 그간의 정부대책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주택관련 법령 등에서 보유주택 수에 따라 차별을 두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해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차별을 없애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집값이 9억원 이상, 2주택 이상은 6억원 이상이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합니다.
서장관은 이와 함께 규제완화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소형주택 의무 건설비율폐지 등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당초 부동산 추가 대책은 없다던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정부.
짙어진 주택시장 관망세를 해소해 줄 실효성 있는 방안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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