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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유통점포 '몰래 중축' 제동

임동진 기자

입력 2014-06-15 21:23  

대형 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금씩 매장을 넓혀 주변 전통시장 상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형 점포의 매장 등록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점포 개설 당시 면적보다 10%이상 커지면 반드시 새 면적으로 변경 등록해야 합니다.
면적을 고쳐 등록한 뒤에도 10% 이상 매장이 더 커지면 다시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또 지자체는 10% 이상 증축한 대형 점포가 지나치게 전통시장 영업에 지장을 주게되면 등록을 제한할 수 있고 주변 상인들과 협력하겠다는 취지의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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