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 황귀남씨, 신일산업 유상증자 '제동'

김종학 기자

입력 2014-06-16 10:51  

신일산업의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고 있는 개인투자자 황귀남씨가 신일산업이 추진하고 있는 유상증자와 관련해 법무법인 김앤장을 통해 수원지방법원에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신일산업은 현재 보통주 1천500만주를 발행하는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20%를 경영진에 우호적인 우리 사주로 배정했습니다.

황귀남씨 측은 "최근 증권신고서를 통해 금감원이 회계감리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까지 나왔다"며 "더 이상 회사측의 움직임을 간과하면 다수 주주들이 피해를 볼 수 있어 13일 가처분 소송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황 씨는 지난 2일 금융감독원에 신일산업 유상증자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유상증자 자금사용목적이 불분명해 기존 주주들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황 씨측은 최근 장내에서 추가로 지분을 취득해 현재 신일산업 주식의 15.03%를 보유하고 있으며, 회사측보다 지분율이 약 5% 포인트 우위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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