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사실상 불법노조로 전락…갈등 빚어질 듯

입력 2014-06-19 17:54  



고용노동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에 내린 법외노조 통보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판결에 대해 재판부는 “초기업단위 노조의 경우 일시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이나 구직중인 사람들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노조에 가입할 수 있지만 교원노조는 그 특수성에 비춰 기업과 달리 취급해야 한다”며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해직 교원들은 부당해고가 아니라 형사상 유죄 판결을 받은 뒤 해임 취소 소송에서 패소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어서 전교조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판결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교원노조의 자주성 및 독립성이 훼손되면 그 피해는 학생들이 받게 된다”며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법외노조라고 통보한 것은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사실상 불법노조가 된 셈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법상 전교조는 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법외노조 통보’를 하자 행정법원에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는 전교조가 1999년6월27일 규약 개정을 통해 신설한 `부당해고된 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부칙 규정에 대한 갈등으로 빚어졌다.


고용노동부는 “해직 교사들은 근로자에 해당하는 현직 교원이 아닌데도 이들을 노조원으로 인정하는 규정은 교원노조법에 위배된다”며 2010년 3월 시정명령을 내렸고, 이에 전교조가 응하지 않자 전교조를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통보한 것이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전교조 법외노조, 어떻게 전교조가 불법 노조가 되지? 대박", "전교조 법외노조, 이대로 끝나는 거야?", "전교조 법외노조, 교육감 어디갔노 뽑아달라 외치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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