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합 법인세율 일반법인 수준 인상 검토

김택균 부장

입력 2014-06-26 08:26  

정부가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지역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중소기업 관련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5000여개 조합법인의 법인세율을 현행 9%에서 일반법인 수준인 10~22%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대기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을 1%포인트 낮추는 방안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져 대기업의 연간 세금 부담이 최소 2000억원 이상 늘어날 전망입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일몰 도래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 방안’을 곧 정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조세연구원은 이번 보고서에서 조합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당기순이익의 9%만 과세하는데 이를 일반법인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권고할 계획입니다.
다만 곧바로 일반법인 수준으로 세율을 높이기보다는 업계 상황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세율을 인상하는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함께 전달할 계획입니다.
조세연구원은 대기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의 경우 늘어난 고용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추가공제’와 달리 설비 투자에 적용하는 ‘기본공제’는 고용 창출 효과가 작은 만큼 낮춰야 한다고 제안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항목은 가급적 건드리지 않을 방침이어서 2012년 기준으로 1조2800억원의 세금 감면 효과가 있었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등에 대해선 일몰 연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다음달 1일 조세연구원 주최로 열리는 공청회에서 나오는 의견을 바탕으로 다음달 말 발표할 내년 세법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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