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모친, 소속사 상대 패소…딸 돈은 내 돈이라더니 "소유권 없다"

입력 2014-06-26 16:02  



가수 장윤정(34)의 친어머니 육모(58) 씨가 딸의 소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낸 소송에서 패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장윤정의 친어머니 육모 씨가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인우프로덕션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딸 장윤정의 수입을 관리해온 육 씨는 2007년께 장씨 소속사에 돈을 빌려주고 7억원이 적힌 차용증을 받았다.


이후 육 씨는 장윤정의 소속사가 돈을 빌린 뒤 한 푼도 갚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소속사 측은 육 씨로부터 5억4000만원을 받았고 며칠 후 전액 변제했다고 대립하고 나선 것.


재판부는 "장윤정이 자신의 수입을 육 씨 마음대로 쓰도록 허락한 적이 없다고 한다"며 "육 씨가 돈을 관리했다고 해서 소유권을 가진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또 "차용증 작성 당일 장윤정 명의 계좌에서 5억4000만원이 인출됐고, 장윤정도 소속사에 같은 금액을 대여한 뒤 모두 돌려받았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 측은 대여금을 장윤정 돈으로 알고 차용증을 작성·교부한 만큼 차용증에 나타난 당사자도 육 씨가 아닌 장윤정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장윤정 엄마 패소하는 게 당연하지", "장윤정 피땀 흘려 번 돈이 왜 자기 돈이야", "장윤정, 엄마 때문에 여러가지로 속상하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 한경bnt/채널A 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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