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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효성캐피탈 부당대출 혐의에 중징계 원안 확정

한창율 기자

입력 2014-06-26 18:42  

금융당국, 효성캐피탈 부당대출 혐의에 중징계 원안 확정

효성그룹 임원들에게 거액의 돈을 불법대출한 효성캐피탈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효성캐피탈의 여신전문업 위반 혐의에 대해 사전 통보한 중징계 원안을 확정했습니다.
효성캐피탈 법인은 기관경고, 김용덕 효성캐피탈 대표이사와 전 대표이사 2명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통보 받았습니다.
조현준 효성 사장과 조현문 전 부사장·조현상 부사장 등 3명도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적 경고를 받았습니다.
효성캐피탈은 지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조현준 사장 등 효성 임원 10여명에게 총 4300억원을 대출하면서 이사회를 정식 소집하지 않는 등 부당대출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효성캐피탈은 기관경고를 받음에 따라 앞으로 회사 인수 등 대형 투자나 자금 운용에서 일정 부분 제약을 받게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문책경고를 받은 김용덕 대표는 연임이 불가능하며 앞으로 3년 간 금융사의 임원을 맡는 것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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