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모친 패소' 딸돈 욕심내더니 결국··산후조리 장윤정 '충격'

입력 2014-06-27 08:05   수정 2014-06-27 09:11




`장윤정 모친 패소` 가수 장윤정(34)의 모친인 육모 씨가 장윤정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결국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26일 장윤정의 모친인 육모(58)씨가 인우프로덕션 등을 상대로 빌려준 돈 7억원을 내놓으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육 씨의 계좌에서 5억 4,000만 원이 인출된 것과 장윤정이 모친에게 자신의 수입을 쓰라고 허락한 적이 없다는 점을 들어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회사 측은 대여금을 장윤정의 돈으로 알고 차용증을 작성 교부한 만큼 차용증에 나타난 당사자도 육씨가 아닌 장윤정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장윤정의 모친 육 씨는 지난 2007년 장윤정의 소속사 인우프로덕션에 7억 원의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으나 돈을 갚지 않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득남을 한 후 산후조리중인 장윤정은 모친 패소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자 당혹스런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윤정 측은 "장윤정이 최대한 조용히 마무리 되길 원했는데 이렇게 알려지게 돼 당혹스럽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장윤정 모친 패소 소식에 네티즌들은 "장윤정 모친 패소, 어이없는 엄마 1등" "장윤정 모친 패소, 친엄마 맞어?" "장윤정 모친 패소, 장윤정 정말 힘들겠다" "장윤정 모친 패소, 어떻게 이런 소송을" 등 반응을 보였다. (사진= SBS / TVN 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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