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하나·외환銀 통합, 합의서 위반 아니다‥합의 전제돼야"

김정필 부장

입력 2014-07-07 11:32   수정 2014-07-07 12:23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조기 통합이 2012년 노사정 합의 위반이 아니다“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어 “노조와의 합의를 전제로 통합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제윤 위원장은 7일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하나금융의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통합 추진은 노사정 합의서 위반이 아니냐는 김기준 의원의 지적에 대해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노조에 협의를 요구한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김기준 의원이 “노사정 합의 1조 합병 합의시점 5년 후에 하도록 명시돼 있는 데 얼마전 하나금융지주 측 합병논의 시작이 선언되고 외환 노조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며 “명백한 합의 사항 위반인데 금융위가 이행하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 위원장은 “외환은행 카드사업부와 하나SK카드의 합병은 노사정 합의서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노사정 합의서에 IT와 카드 부분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하기로 돼 있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카드 통합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하나금융이 합의를 깨는 것이 금융위의 어정쩡한 자세가 원인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신제윤 위원장은 “그렇지 않다”며 “카드사의 합병 부분은 노사정 합의서의 내용에 저촉되지 않아. 금융위 예비인가 신용정보의 엄격한 분리 전제 하에 되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합의서에 대해 노사가 다르고 금융위의 입장이 다르고 합의당사자인 김승유 전 회장, 윤용로 전 행장,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김기철 노조위원장 등의 증언을 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답변할 위치도 아니고 노사정 합의는 해석에 따라 여러가지가 있는 데 금융위는 합의서 위반이라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답했습니다.

한편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조기통합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습니다.

최근 수익성 악화로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투뱅크` 체제로는 은행권내 경쟁이 녹록치 않다는 위기의식에 따른 것으로 김정태 회장은 기자들에 이어 이번 주말 하나금융 임원 워크샵에서도 통합 관련 언급, 임원들에 대한 당부사항을 전달할 예정으로, 통합에 대한 본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은 지난 2012년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 2017년까지 외환은행의 독립 경영 보장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외환은행 노조가 합의 위반 등을 들어 반발하고 있어 노조의 반발을 무마하고 어떻게 순탄한 통합을 전개해 나갈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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