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특진료 35%,9월 4·5인실 본인부담 65∼70% 줄어

입력 2014-07-09 09:38  

8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선택진료비, 이른바 특진료가 평균 35% 줄고

9월부터는 환자의 4·5인실 입원비 부담도 지금보다 65~70% 가벼워진다.

이에 따른 병원의 비급여 수입 손실을 메워주기 위해 기본 입원료와 특수병동 입원료,

중증환자 의료서비스 등에 건강보험이 지급하는 대가(수가)는 늘어나게 된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8월부터 선택진료비의 산정비율이 현행 20~100%에서 15~50%로 낮아진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이 정한 마취 진료비가 100원이라면, 지금까지 병원은 건강보험 비급여로서

선택진료비 100원(100%)을 덧붙여 받을 수 있었으나 8월부터는 마취 선택진료의 산정비율이

50%로 낮아져 환자에게 최대 50원만 더 요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주요 항목별 선택진료비 산정비율 변화는 검사 50→30%,영상 25→15%, 진찰 55→40%, 처치·수술 100→50% 등으로

복지부는 평균적으로 환자의 선택진료 부담이 35% 정도 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9월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 기준도 현행 `6인실`에서 `4인실 이하`로 바뀐다.

이에 따라 환자 부담이 적은 일반병상 수가 약 2만1천개 정도 늘어, 병원급 이상의 일반병상 비율이 74%에서 83%로 높아진다.

특히 상급종합병원만 따지면 일반병상 비중이 65%에서 74%로 늘어나게 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비급여 항목 축소로 병원측의 수입이 현재보다

7,460억원(상급병실료 2,030억원+선택진료비 5,430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보전하기 위해 기본 입원료 수가를 2~3% 올리고, 4·5인실 입원료를 기본입원료의 160%·130% 수준에서 결정한 것.

상급종합병원(간호2등급) 기준으로 보면, 4인실과 5인실 입원료 수가는 각각 하루 80,490원, 65,400원 수준으로

환자는 본인부담 산정특례·일반입원·상급종합병원 입원 등 경우에 따라 입원료의 5~30%만 부담하면 된다.

4·5인실 건강보험 적용과 입원료 수가 인상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면, 상급종합 병원 4인실의 경우

지금까지 환자가 `비급여`로서 67,770원을 냈지만 9월부터는 65% 적은 24,150원만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명목으로 지불하면 되고

종합병원 4인실의 경우 환자 부담이 42,770원에서 12,800원으로 약 70% 가벼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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