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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종교적 신념 예외 적용 불가

입력 2014-07-09 11:33   수정 2014-07-09 11:33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종교적 신념 예외 적용 불가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라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

대법원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증인 신도 이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처벌이 합헌이라고 결정했고 대법원도 종교적 신념에 따른 입영 거부행위가 병역법에서 처벌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고 밝혔다.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당연하지 형평성이 있는데"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이건 종교 자유와는 상관없어"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당연히 정당한 사유가 아니지" 등 반응을 보였다. (사진=뉴스Y 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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