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태, 금융당국 방치로 피해 확대"

홍헌표 기자

입력 2014-07-14 17:09  

<앵커>
지난해 9월 발생한 이른바 동양사태가 일어난 책임이 금융당국에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고 꼬집었습니다.
홍헌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4만명의 개인 투자자를 울렸던 동양사태의 책임은 금융당국에도 있었습니다.
감사원이 공익감사를 실시한 결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동양증권이 투기등급의 계열사 CP와 회사채를 개인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금감원이 불완전판매가 될 것을 알고도 방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동양증권 지점에서 투자 위험성 표시를 생략한 불법 광고전단을 이용해 투자를 권유했는데도 금감원이 제동을 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동양그룹이 동양증권을 통해 판매한 투기등급 회사채는 무려 2조원이었는데, 투기등급 회사채는 위험성이 너무 높아 발행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동양 관련 세부추진 계획`이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에 전달됐지만, 금감원은 판매내역을 분석해보지 않고, `내부통제절차를 강화하라`는 공문만 단 한 차례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금감원이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하지 않아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다는 설명입니다.
금융정책을 만드는 금융위원회도 동양사태 피해를 키운데 한 몫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금융위는 2005년 은행의 고유업무였던 신탁업무를 대기업 계열 증권사도 할 수 있게 규정을 바꾸면서 고객의 돈을 부실 계열사에 지원하지 못하도록 `계열사 지원금지 규정`을 넣었습니다.
이후 동양증권은 동양레저 등 투기등급의 계열사가 발행한 1조원 규모의 CP를 취득해 고객을 위험에 노출시켜 적발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금융위는 2008년 8월 신탁업감독규정과 증권업감독규정 등을 통합한 `금융투자업규정`을 만들면서 기존에 있던 `계열사 지원금지 규정`을 돌연 삭제해 버렸습니다.
결국 고객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사라지게 됐고, 이 때부터 동양증권이 고객들의 신탁자금으로 동양그룹 계열사 회사채와 CP를 무차별적으로 사들인 겁니다.
금융위의 규정변경이 결국 개인투자자이 아무런 견제없이 부실회사의 CP와 회사채를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셈입니다.
감사원은 감독업무를 게을리 한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장과 팀장의 문책을 요구했고, 금융투자업규정에서 계열사 지원금지 규정을 삭제한 금융위 관계자 4명에 대해서도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저축은행 사태로 서민을 울렸던 금융당국이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책임론 확대가 불가피해진 가운데 감독체계 개편 논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홍헌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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