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퇴직금·퇴직연금도 이혼할 때 나눠야<대법원>

입력 2014-07-16 14:47  

미래에 받게 될 퇴직금이나 퇴직연금도 이혼할 때 배우자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교사 A(44)씨가 연구원 남편 B(44)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연금 액수가 확정되지 않았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고 결정했던 기존 판례를 깨고

미래에 받게 될 금액도 이혼할 때 나눠 가져야 한다고 결정한 것이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퇴직금과 연금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커진 만큼

앞으로의 이혼 소송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이 확실시되는 판결로 법조계는 해석하고 있다.

A씨는 14년간의 결혼생활을 끝내고 2010년 남편 B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남편은 항소심에서 아내가 앞으로 받게 될 퇴직금도 나눠달라고 주장했다.

아내의 퇴직금은 1억원, 남편의 퇴직금은 4천만원 가량이었다.

항소심은 미래의 퇴직금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과거 판례에 따라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지난달 공개변론을 가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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