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가족기업 상속세 공제요건 완화 건의

입력 2014-07-21 08:07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중소·중견기업 규모의 가족기업에 대한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투자를 제약하는 요인이 된다"면서 정부·국회에 가업승계 제도개선을 건의했습니다.

대한상의는 "올해 초 상속공제율 확대가 이뤄졌지만 여전히 현실에 맞지 않는 공제요건 탓에 체감효과가 높지 않다"며 사전 가업승계 지원 확대와 가업상속 공제요건 확대 그리고 장기간에 걸쳐 분납하는 특례 확대 적용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인구 고령화로 상속 시기가 늦어질 때 발생하는 일명 `노노상속(老老相續)`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가업상속 사전 지원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현행 과세특례제는 증여재산가액 최대 30억원을 한도로 5억원을 공제한 후 잔액에 대해 10%의 저세율로 과세하게 돼 있는데, 2008년 도입 후 7년째 최대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등 지원 폭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상속인 1인이 가업 전부를 상속받아야만 세금 공제를 해주는 조항도 가업상속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상의는 "최소 10년 이상으로 규정된 과거 업력 요건과 상속인 1인 전부 상속 요건을 완화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상의는 또 매출액 3천억원 이상으로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중견기업에 대해 상속세를 최장 15년간 분납할 수 있게 해줄 것도 요청했습니다.

매출액 3천억원 미만 기업은 최장 12년간 분할납부가 가능하지만 그보다 큰 중견기업은 공제도 받지 못하고 5년간 분할납부만 가능한 실정이라고 상의는 설명했습니다.

대한상의는 "매출액 3천억원이 넘으면 상속세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한다"면서 "매출액 상한 제한은 인위적 기업 분할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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