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유병언 대출 금융사 제재 착수

박병연 부장 (부국장)

입력 2014-07-23 10:29  

금융당국이 유병언 일가와 청해진해운 관계사 등에 부실하게 대출해 준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유 씨 일가와 청해진해운 관계사 등에 부실 대출을 해주고 여신 감독을 소홀히 한 금융사 30여 곳에 대한 특별검사가 모두 마무리 됐습니다.
검사 결과 제재 대상에 오를 금융사는 신협을 포함해 10여 곳에 이르고 관련 임직원도 수 십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유 씨 일가의 사금고 역할을 한 일부 신협에 대해서는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신협은 유 씨 일가 등에 특별한 이유 없이 2006년부터 2012년까지 66억 원을 송금하는가 하면 관계사에 대해서는 은행보다 저금리를 적용하거나 수 천만 원의 연체이자를 감면하는 등의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 씨 일가와 관계사들이 금융사로부터 대출받은 자금 3747억 원 중 90%인 3033억 원이 집중된 은행에 대해서도 제재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금액은 우리은행이 926억원으로 가장 많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경남은행 등도 500억~600억원을 대출해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유 씨 관계사에 대출해 주고 용도대로 쓰였는지 사후 관리를 부실하게 한 책임을 물어 일부 은행을 제재할 예정입니다.
유 씨 일가가 실소유주인 부동산투자회사에 수 십억 원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해 준 수협과 유 씨 일가 등에 수 억원의 대출을 해준 일부 캐피탈사도 제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연루된 금융회사와 임직원 숫자가 많아 시간이 다소 걸리겠지만 최대한 빨리 제재에 나설 것”이러며 “빠르면 9월 초 제재심의위원회에 올릴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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