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만기10년 주택대출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김택균 부장

입력 2014-07-27 07:37  

내년부터 만기 10년에서 15년 미만 주택담보대출을 신규로 받을 경우 이자상환액에 대해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 2년간 일몰이 연장되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은 현행 15%로 유지하고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고액 자산층 가입은 제한될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7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재부는 가계부채 구조 개선 차원에서 현재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분할상환인 만기 15년 이상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만 주어지는 소득공제 혜택을 만기 10∼15년 미만 상품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2015년 세제개편안에 반영해 내년 이후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됩니다.
기재부는 또 올해 일몰이 돌아온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관련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소비심리 진작을 위해 공제율을 조정하지 않고 일몰을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일몰이 2년간 추가 연장되고 공제율 15%도 그대로 유지될 전망입니다.
20세 이상 모든 국민이 1천만원까지 분리 과세 혜택을 받는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해서는 올해 말로 돌아오는 일몰을 연장하는 대신 재산·소득 기준을 도입해 고액 자산층의 가입을 제한하거나 가입한도를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1996년 이후 18년 동안 400달러에 묶여 있는 면세한도를 600달러 정도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역외소득 무신고 가산세는 조세재정연구원이 최근 공청회에서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높은 수준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대폭 인상될 것으로 점쳐집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무신고나 과소신고 가산세는 10∼40%로 선진국의 75∼100%보다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기업의 투자와 고용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관련해서는 고용과 무관한 기본공제율은 내리고 고용 증가에 비례하는 추가 공제율을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기업의 연구·인력개발(R&D) 비용 세액공제 제도와 관련해서는 대기업의 공제율을 내리고 중견기업 구간을 신설해 기존 수준의 혜택을 주는 방안이 예상됩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R&D 비용 세액공제는 올해 말로 일몰이 되지만 세부 내용이 일부 수정된 채 연장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편 술, 담배 등과 함께 `죄악세`로 분류되는 경마·경륜 등에 대한 세제는 이번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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